MAMF(맘프)2026_이주민 참여자 운송버스 임차용역
담당자
김도희
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 팩스
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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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에 있는 업체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에 있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보유 차량이 부족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유 차량(직영차량)의 운행 비율은 전체 운행 차량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공동수급 포함)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차량은 서류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격 확인을 위해 운행 차량등록증,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자료를 2026.10.07.(수) 16: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팩스(055-277-8744)로 제출 바랍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에 있는 업체
- 2) 보유 차량이 부족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유 차량(직영차량)의 운행 비율은 전체 운행 차량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공동수급 포함)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차량은 서류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격 확인을 위해 운행 차량등록증,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자료를 2026.10.07.(수) 16: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팩스(055-277-8744)로 제출 바랍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남도 또는 부산 에 있는 업체
- - 2) 보유 차량이 부족한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를 구 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유 차량(직영차량)의 운행 비율은 전체 운 행 차량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공동수급 포함)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보유차량은 서류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이후 생산 및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자격 확인을 위해 운행 차량등록증,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자료 를 2026.10.07.(수) 16:00까지 경남이주민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경 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팩스(055-277-8744)로 제출 바랍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9-30 03:30
- 입찰 마감
- 2026-10-07 16:00
- 발주 기관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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