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이혜인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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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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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3)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반드시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대금청구 등 모든 행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 추정가격
- 9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8: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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