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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지원 서비스 도입 및 통합 플랫폼 용역

R26BK01750771강원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마감 2026-11-10 10:00D-41

담당자

공고

이세연

033-258-9079
입찰 / 계약

물류관리과 계약팀

033-258-9079
입찰 / 계약

의료정보과 정 보전략팀

033-258-211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필수5312신뢰도 84%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업종/면허필수5313신뢰도 84%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인증필수장애인기업신뢰도 82%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필수의료기기판매업신뢰도 78%

- 단독 응찰 시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과 함께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등록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제한사항
  2.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5. - 단독 응찰 시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과 함께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등록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6.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 2021.3.26) 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8. - 3 -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하여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 참여 제한
  11. - 마.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2. ※ 도입 대상 솔루션 중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공급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임대업(업종코드: 5313) 신고를 필한 자를 포함하여야 함
  3. - 단독 응찰 시 해당 업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과 함께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임대업 등록을 보유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부정당 업자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7.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9.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를 준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권한 및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2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04,765,864원
입찰 개시
2026-09-30 08:00
입찰 마감
2026-11-10 10:00
발주 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