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담당자
이진규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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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계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로 등록한 업체
- 측량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측량•지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측량•지적)로 등록한 업체 중,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지질조사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를 적용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설계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로 등록한 업체
- - 측량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측량•지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측량•지적)로 등록한 업체 중,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 지질조사 부문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를 적용합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1,825,979,538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10-16 16:00
- 발주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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