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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후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5G 특화망 및 자가통신망 구축용역

R26BK01750896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마감 2026-10-13 17:00D-13

담당자

공고

주인성

070-7016-338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필수0036신뢰도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458신뢰도 8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5.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9.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0.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 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 체
  4.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5.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6.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다.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 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및 유의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을 필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을 등록한 자
  6.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의 ‘기간통신사업’ 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한[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가능함.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을 그 이외의 사업자가 분담하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 가능
  9.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10.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11.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2.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신청 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374,990,000원
입찰 마감
2026-10-13 17:00
발주 기관
아이씨티웨이주식회사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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