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R26BK01751058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송종우
051-720-5945
입찰 / 계약
051-720-5945
051-720-5945
입찰 / 계약
의학원 정보관리팀
051-720-531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⑦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⑦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⑧ 본 사업은 연간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본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정보통신공사업신뢰도 84%
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등록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⑥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등록 신청을 마친 자.
- ③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등록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⑥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반드시 역할분담에 따른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제26조(입찰참가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 ②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등록 신청을 마친 자.
- - ③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 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등록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 ⑥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반드시 역할분담에 따른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 계약업무규정 제16조, 제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라.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 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
- 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 반드시 역할분담에 따른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를 준수함.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728,181,818원
- 발주 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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