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R26BK01751540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마감 2026-10-23 16:00D-23
담당자
공고
김중원
041-630-1401
입찰 / 계약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041-630-1934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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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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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신뢰도 78%
- 가. 응모 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 나. 응모 자격 제한
-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외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 및 제한
- 가. 설계 공모 응모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 나. 응모 자격 제한
-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 #### 가. 응모 자격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 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 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 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 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 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 #### 나. 응모 자격 제한
- -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 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 -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 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 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 추정가격
- 1,35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23 16: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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