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담당자
김도희
실무 산학협력단 기술 사업화팀
제안서 (기술사업화팀 T.
계약 (총무팀 T.
계약 총무관리처 총무팀
총무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확인서류 등
- (공고문 양식 활용)
- 입찰참가 신청서
- [양식 1]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 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대표업체)
- 사용인감계 [양식 4] (해당자)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 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불가함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외 1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1:00
- 발주 기관
- 조선대학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