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담당자
김진영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김진영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 약제도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02-6311-997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은 연평균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 원)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 코드 : 1468)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나라장터 업종코드 : 35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나라장터 업종코드 : 35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나라장터 업종코드 : 35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 코드 : 1468)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나라장터 업종코드 : 35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 코드 : 1468)
- * 본 사업은 연평균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 원)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 전담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가. 사업책임자(현장대리인) 1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나. 책임자급 : 3명 이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
- 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다.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직원 : 3명 이상
- ▸ 기본자격: 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 CCNA, 네트워크관리사, 정보
- 처리산업기사 등)1개이상 보유자로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2년
- 이상 경력 보유자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을 필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연평균 40억원 미만 장기계속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불가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의 원활한 과업 수행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중견기업 5년 초과 기업 포함) 이상인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 참여 제한됨.
-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972,245,455원
- 입찰 개시
- 2026-11-06 00:00
- 입찰 마감
- 2026-11-10 1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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