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센터 내 과다 적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담당자
문수현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 객지원에
세무회계과 문수현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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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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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해당)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모두 해당)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2.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한다.
- 추정가격
- 329,747,0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2 03:00
- 입찰 마감
- 2026-10-06 12: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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