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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지혜
계약조건 또는 추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유선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02-758-0065)나 이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마. 동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 -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마. 동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 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외 2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54,545,455원
- 입찰 개시
- 2026-10-01 05:40
- 입찰 마감
- 2026-11-11 14:00
- 발주 기관
- 예금보험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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