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게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
담당자
정가람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기획예산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6. 입찰참가자격등록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 -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
- - 하는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 -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2 00:00
- 입찰 마감
- 2026-10-08 10:00:00 (KST)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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