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스포츠파크 축구장(2, 4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담당자
유혜경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체 육지원과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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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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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①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 장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 -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80,209,400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8 01:00
- 입찰 마감
- 2026-10-13 11:00:00 (KST)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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