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R26BK01754444당진도시공사당진도시공사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호성준
041-360-1313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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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가공동이행신뢰도 90%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 2) 자격제한
-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 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 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 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 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 3〉제출)
- -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 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23,665,454원
- 발주 기관
- 당진도시공사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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