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웹·앱 UI/UX 추진 사업 위탁감리
담당자
정하윤
재무관리팀
인공지능정부본부 AI정부혁신성과팀 최윤형 수석
재무관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감자가격을 등록한 자
-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나라장터G2B에 감리법인(6146)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외 2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4,931,205원
- 입찰 개시
- 2026-10-16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20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4503/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