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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R26BK01754528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10-12 15:00:00 (KST)D-10

담당자

공고

현진영

064-710-394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3586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346신뢰도 8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9신뢰도 84%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측량지적, 업종코드 3589)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필수5029신뢰도 84%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측량지적, 업종코드 3589)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제주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측량지적, 업종코드 3589)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5.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6.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8.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6. 공동계약
  11.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5.-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 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측량지적, 업종코드 3589)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 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5. -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6.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7.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8.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9.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97,727,273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10-02 15:00 (KST)
입찰 마감
2026-10-12 15:00:00 (KST)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