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담당자
박규상
대구광역시 친 수공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 2>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실격) 처리함
- ※ 참가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 100.0% 97.2% 2.8%
- ※ 측량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위 과업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외 2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신고를필한업체또는 「기술사법」제6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8 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 2>
- 제2000 - ○○호
-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전화
외 2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3,630,909원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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