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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75473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10-12 12:00:00 (KST)D-10

담당자

공고

이은숙

062-360-7938
과업

건설과 하천팀

062-350-4863
입찰 / 계약

회계정보과 계약팀

062-360-793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광주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처리업신뢰도 78%

-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5.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6.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정가격
50,418,182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10-07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2 12:00:00 (KST)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광주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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