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5514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10-12 12:00:00 (KST)D-10
담당자
공고
이원호
033-340-2250
입찰 / 계약
횡성군 세 무회계과
033-340-225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보유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동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보유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동법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모두 기재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보유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동법 시행 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업체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모두 기재
-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 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추정가격
- 643,981,819원
- 낙찰 하한율
- 85.495%
- 입찰 개시
- 2026-10-02 1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2 12:00:00 (KST)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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