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 남월료 보수 공사 감리 용역
담당자
손민지
김천시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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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에 의해 국가유산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비상주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도서 등의 관리
-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수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3. 측량기준점 보호 등
- 가. 비상주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4. 확인측량
- 가. 비상주감리원은 착공 즉시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한 업체
-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 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
- 한 업체
- -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 27,18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7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2 10:00:00 (KST)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