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755542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마감 2026-10-13 12:00:00 (KST)D-11
담당자
공고
정윤도
054-459-7223
과업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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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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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외 1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
- - 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 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6,6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10-08 0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2:00:00 (KST)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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