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755612서해철도 주식회사서해철도마감 2026-11-11 10:00:00 (KST)D-40
담당자
공고
정영기
031-5183-2614
과업
서해철도(주) 기술지원팀
031-5183-2643
입찰 /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
031-5183-2614
입찰 / 계약
서해철도(주) 본사 3층 기획조정팀
031-5183-2614
입찰 / 계약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업종/면허확인 필요4963신뢰도 60%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업종/면허확인 필요1395신뢰도 60%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신뢰도 78%
- 1) 신청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 ※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2) PQ평가서 제출
- 가.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신뢰도 78%
- 1) 신청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 한자
-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 ※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 2) PQ평가서 제출
- - 가.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
- - 나. 제출장소 : 서해철도(주) 본사 3층 기획조정팀 (☎ 031-5183-26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PQ)후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 2. 일반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항목별 평가방법
-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18,202,727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1-09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1-11 10:00:00 (KST)
- 발주 기관
- 서해철도 주식회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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