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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용역(긴급)

R26BK01755768경상북도 성주군경상북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박은정

054-930-613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69901신뢰도 90%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1159901신뢰도 90%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468신뢰도 84%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중소기업신뢰도 60%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2.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6.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7.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8.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9. 4. 공동계약
  10.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12.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외 1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2.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6.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7. -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 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9. -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0.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 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1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2.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6. 바. 위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7. 사. 위 “다”항에 해당하는 업체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8.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9.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4개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10.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구성 시 참고 사항
  11. 분담내용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시스템 개발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12. 필요면허 측지(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참가자격 “다”항 참가자격 “라”항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401,818,182원
발주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역
경상북도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