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날망마을 로컬브랜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윤하나
042-606-6622
042-606-60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하여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의 사업자 본점은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부 해당)
- ※ 관련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의 사업자 본점은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3항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 명번호: 80141989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9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규정 및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부 해당)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의 사업자 본점은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개시
- 2026-10-12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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