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공모
R26BK01755863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이은경
042-270-4355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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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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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신뢰도 78%
-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나. 응모 제한
-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5. 공모일정(안) 및 단계별 절차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 -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 -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 나. 응모 제한
- -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 -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 -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 -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 에게 귀속됨.
응모 자격신뢰도 78%
-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 건축분야 이외 공동 응모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나. 응모제한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 5. 응모신청서 등록
- 가. 등록일시: 2026. 10. 9.(금)
- 나. 응모신청서 등록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 다. 응모방법
-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14,518,182원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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