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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공모

R26BK01755863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이은경

042-270-4355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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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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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신뢰도 78%
  1.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3.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4. 나. 응모 제한
  5.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6.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7.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8.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9.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10.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11.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12. 5. 공모일정(안) 및 단계별 절차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3. -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4. - 나. 응모 제한
  5. -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6. -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7. -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8. -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9. -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10. -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11. -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 에게 귀속됨.
응모 자격신뢰도 78%
  1.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3. - 건축분야 이외 공동 응모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4.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5. 나. 응모제한
  6.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7.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8. 5. 응모신청서 등록
  9. 가. 등록일시: 2026. 10. 9.(금)
  10. 나. 응모신청서 등록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11. 다. 응모방법
  12.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14,518,182원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지역
대전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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