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이동급식 위탁운영
R26BK01755906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이상헌
입찰 / 계약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
031-484-635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업종/면허필수1450신뢰도 8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1399신뢰도 8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자찰참가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4. 모집 공고기간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제출서류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III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기준
참가자격신뢰도 78%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건 명
- 수 량
- 입찰 • 계약방법
-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 1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 101,376,000원
- 발주 기관
-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 지역
- 경기도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90101603)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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