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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1구역)

R26BK01755919경기도 구리시경기도마감 2026-10-13 17:00:00 (KST)D-10

담당자

공고

심지영

031-550-2772
과업

구리시 자 원순환과

031-550-2757
입찰 / 계약

구리시 회계과

031-550-277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분담이행신뢰도 90%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5.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6.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8.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2.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3.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5. -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6.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8.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도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14조, 「구리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3)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5.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4)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7. 나. 공동도급
  8.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9.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10.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1.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실적과 평가는 대표자분으로 함.
  12.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2,044,322,000원
입찰 개시
2026-10-03 10:00 (KST)
입찰 마감
2026-10-13 17:00:00 (KST)
발주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