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3구역)
R26BK01755942경기도 구리시경기도마감 2026-10-13 17:00:00 (KST)D-10
담당자
공고
심지영
031-550-2772
과업
구리시 자 원순환과
031-550-2757
입찰 / 계약
구리시 회계과
031-550-277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분담이행신뢰도 90%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1)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 3)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이행은 허용하나,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음
- - 공동이행시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 가.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도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14조, 「구리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가능한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구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3)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4)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나. 공동도급
-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3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실적과 평가는 대표자분으로 함.
-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0,183,140,000원
- 입찰 개시
- 2026-10-03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7:00:00 (KST)
- 발주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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