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담당자
최재원
031-729-3223
조달청 콜센터
회계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 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95,8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13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5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6008/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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