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담당자
박찬미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는 공동이행방식(설계분야 단독 참여 불가)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및 공동도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해당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 . 기계부문 : 일반기계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및 공동도급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해당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 . 기계부문 : 일반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 - 4)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조사연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원 특별자치도 업체에 한함.)
- 나. 공동도급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속초시장 귀하
- 추정가격
- 1,259,727,273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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