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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56210조달청조달청마감 2026-11-03 10:00:00 (KST)D-28

담당자

공고

김상기

042-724-7579
입찰 /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070-4056-7579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7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전문소방공사감리업신뢰도 88%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9.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0.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 자격신뢰도 78%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자는 총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기술인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6. 가. 발주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10.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11.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12.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사항신뢰도 78%
  1.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2. 구분 소속
  3. (회사명) 이 름 분야 등 급 자격명 학력내용 교 육
  4. 수료일자 소속회사
  5.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6. 학위취득일
  7. 상주 책임
  8. 보조
  9. 비상주 책임
  10.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0.5
  11. 구 분
  12.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856,597,273원
낙찰 하한율
81.995%
입찰 개시
2026-10-30 00:00 (KST)
입찰 마감
2026-11-03 10:00:00 (KST)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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