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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동 831-8번지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56575경기도 안산시경기도마감 2026-10-13 10:00:00 (KST)D-7

담당자

공고

조민지

031-481-2376
과업

안산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

031-481-2137
입찰 / 계약

안산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481-2376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예외중소기업신뢰도 8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8.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9.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10.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11.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6.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10.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11. -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12. -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69,090,909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10-07 09:00 (KST)
입찰 마감
2026-10-13 10:00:00 (KST)
발주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