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 처리용역(연간단가)
담당자
이형균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득하고,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영업대상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388)
-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구 분 폐 토 사 처리방법 재활용 및 매립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구 분 폐 토 사 처리방법 재활용 및 매립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구 분 폐 토 사 처리방법 재활용 및 매립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 수집, 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됨. 대금정산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및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388)
- - ③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④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 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 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폐토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에 의거 재활용업 혹은 처분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가 자체 수집. 운반 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을 갖춘 경우, 단독 응찰 가능(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12.09%, 재활용 또는 처분 87.91% (금액기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구 분 폐 토 사
- 처리방법 재활용 및 매립
-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업체
-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득하고,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영업대상에 폐토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수집,운반업+처리업)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 제출 ※ 수집, 운반 업체에게 단독 위탁계약 처리를 의뢰해서는 안됨.
- 대금정산 계량증명서의 계근확인서의 물량 및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물량을 근거로 기성 신청 및 준공시 정산 지급
- 추정가격
- 110,909,091원
- 낙찰 하한율
- 87.745%
- 입찰 개시
- 2026-10-06 2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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