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연구센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전기) 용역
담당자
이윤제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
건설기술계약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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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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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 업무 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7 감리원의 역할
- 발주청, 감리원,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공사업자, 납품업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 2.8 근무지침
-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납품업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마.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 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차. 양식 9[업무중첩도]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383,903,636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26 0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28 10:00:00 (KST)
- 발주 기관
- 조달청
- 지역
- 충청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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