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담당자
정은지
구로구청 도로과 이도현 주무관
구로구청도로 과이도현 주무관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 주무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1)-① + 1)-② + 2) + 3)]을 모두 갖춘 업체
3.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의 “1)-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②,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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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1)-① + 1)-② + 2) + 3)]을 모두 갖춘 업체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제한)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의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의 “1)-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1)-②,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 -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 [1)-① + 1)-② + 2) + 3)]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서울특별시로 지역을 제한)
-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 -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의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가-(1) + 가-(2) + 나 + 다]을 모두 갖춘 업체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3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다.「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가-(2),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3.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
- 【업무 흐름】 【주요 내용】
- 입 찰 공 고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30,909,091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1-02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1-06 10: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6955/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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