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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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낙찰방식 o 입찰방식: 제한(총액)경쟁 입찰 o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외 1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 (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 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559,136,364원
- 입찰 개시
- 2026-10-06 12: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대한사격연맹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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