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담당자
김규동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되고,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로 신고한 업체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 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되고,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
- - 2 -
- 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입찰 개시
- 2026-10-23 0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27 16:00:00 (KST)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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