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중앙리)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이재혁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건 설교통과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재무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에 관한 사항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 -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23,418,182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7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0:00:00 (KST)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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