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성남동원초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담당자
안초영
학교설립과 김혜진 주무관
재무관리과 안초영 주무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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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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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분야
- - 기계분야
- - 구조분야
- - 토목분야
- - 조경분야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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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23,7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8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0:00:00 (KST)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