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전산용역비]SUPREME 2.0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
담당자
이영훈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및 8천억 미만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매출액 20억 이상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응찰(개찰)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8. 등록서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까지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각1부 (당사 전자 입찰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송부)
- (2)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35,454,545원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