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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 백년문화터 조성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공고

R26BK01757818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김중원

041-630-1401
입찰 / 계약

041-630-1225

041-630-122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가”호의 건축사개설사무소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모자격신뢰도 78%
  1.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2.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
  3.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4.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5.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가”호의 건축사개설사무소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6. 마.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함
  7. ※ 단, 공동응모 시 구성원수는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참여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또한,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8.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9.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기계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분담이행)협정서와 아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공동응모협정서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함. 또한 이 경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함.
  10. 공 종 자 격 기 준
  11. 건 축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12. 전 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라.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 20%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함.
  5.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바.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소방‧통신‧기계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제안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7.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8.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별지 제8호 서식]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과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한다.
  9. 4. 제안공모 추진일정
  10. 가. 공모일정
  11. 구분 일정 비고
  12. 제안공모 공고 2026. 10. 6.(화) ∙홍성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재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
  2.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
  3.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1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5. -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6. -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가”호의 건축사개설사무소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7. - 마.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정하고,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함
  8. - 단, 공동응모 시 구성원수는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참여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또한,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
  9.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10. -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기계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
  11. ‧소방·기계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분담이행) 협정서와 아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12. 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공동응모협정서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함. 또한 이 경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함.

외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388,181,818원
발주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
충청남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