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배종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구례군 상하수 도사업소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 3)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준설토,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득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 - 3)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준설토,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46,363,636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07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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