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정 벽화마을 리뉴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경관개선 용역
담당자
김주엽
계약관련 경영지원실 김주엽 주 임연구원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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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다.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지분율은 최소 대표사 50%, 수급사 10% 이상으로 한다.
- - 대표사는 디자인 전문회사, 수급사는 조경면허 소지업체로 한다.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 입찰참여업체는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다. 공동수급체 구성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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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환경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유사 용역(공공디자인,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단,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 공동수급 가능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와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지분율은 최소 대표사 50%, 수급사 10% 이상으로 한다.
- - 대표사는 디자인 전문회사, 수급사는 조경면허 소지업체로 한다.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분담비율
- 구 분 계 대표사(디자인) 공동수급사(조경)
- 비 율 100 50% 이상 10%이상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외 2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26,006,785원
- 입찰 개시
- 2026-10-06 1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22 14:00:00 (KST)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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