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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758626충청남도 계룡시충청남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박상돈

042-840-3053
입찰 / 계약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

042-840-258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4.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6.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8.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9.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10.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11.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12.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외 2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 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 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4. -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외 2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749,727,273원
낙찰 하한율
79.995%
발주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역
충청남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