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용역
담당자
최유호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과 실제 입찰에 참여한 입찰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알선·청탁 등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가목 제2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담당자가 가목 제2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과 실제 입찰에 참여한 입찰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2)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자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개시
- 2026-10-06 1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9 10:00:00 (KST)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의료헬스케어연구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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