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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용역

R26BK01758667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의료헬스케어연구원재단법인마감 2026-10-19 10:00:00 (KST)D-13

담당자

공고

최유호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세부품명필수8014198801신뢰도 90%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필수9901신뢰도 84%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신뢰도 78%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 필요중소기업신뢰도 60%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과 실제 입찰에 참여한 입찰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 불공정행위 금지
  4. 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1) 금품·향응 등의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6.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알선·청탁 등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 계약담당자는 가목 제2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라. 계약담당자가 가목 제2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등록증에 등록된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과 실제 입찰에 참여한 입찰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2)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3. 3) 공동수급체 협정 :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전자 제출
  4.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로 구성한다. 대표업체는 전자입찰 참여, 과업 운영 등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 참여사별 수행범위에 따른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과업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7.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공동수급체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다.
  8.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운영, 구조물 구축 등에 대한 참여사별 전문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대표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한다.
  10.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자
  11.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아래 품명을 소지한 업체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개시
2026-10-06 19:00 (KST)
입찰 마감
2026-10-19 10:00:00 (KST)
발주 기관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의료헬스케어연구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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