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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758770경상남도 창원시경상남도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우선영

055-225-2134
제안서 / 과업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보관실 홍보기획팀

055-225-213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이행신뢰도 90%

마.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5510159901신뢰도 90%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하거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5.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함.
  6. 라.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윤전기를 1대 이상 자가 보유한 업체(임대및임차장비 보유 불인정)
  7. ※보유 윤전기는 신문제작 타블로이드판 16면(컬러16면이상) 인쇄, 동시접지가 가능해야 함
  8. 4.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하거나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4. 라.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윤전기를 1대 이상 자가 보유한 업체(임대불가)
  5. 마.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를 필하거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3. 제9조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
  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6. ※ &lt;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gt; 및 &lt;직접생산확인증명서&gt;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함.
  7. - 라.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윤전기를 1대 이상 자가 보유한 업체(임대및임차장비 보유 불인정)
  8. ※보유 윤전기는 신문제작 타블로이드판 16면(컬러16면이상) 인쇄, 동시접지가 가능해야 함
  9. - 4.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추정가격
945,500,000원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
경상남도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8212159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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