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여천 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최유미
건설과 하수2계
총무과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
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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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1388)로 등록한 업체
-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310,9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10-08 10: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3 10:00:00 (KST)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