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담당자
구진용
경찰청 복지정책관실 박성희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주무관
건설기술계약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 공 사 비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참가자격
-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 나. 실적증명서의 제출
- 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합니다. (발급부서 담당자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할 것,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 2)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실적 확인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 *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주무관 (070-4056-7586)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참가자격
- -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 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 추정가격
- 4,682,521,818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2-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8885/000 · 접수방법 전자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