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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R26BK01758885조달청조달청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구진용

070-4056-7586
과업

경찰청 복지정책관실 박성희

02-3150-1561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주무관

070-4056-7586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 역 명 :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 건축설계 □ 공 사 비 :

공동수급조건부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4.가.1)의 자격 중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사만 실적을 보유해도 입찰참가 가능함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7.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신뢰도 78%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공동수급가능공동이행신뢰도 78%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참가자격
  2.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3.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4.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5. 나. 실적증명서의 제출
  6. 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합니다. (발급부서 담당자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할 것,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7. 2)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실적제한은 실적에 대한 참여지분율 적용을 받지 아니함)
  8. 실적 확인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3)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4) 실적증명서는 2026. 10. 20. 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12. *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주무관 (070-4056-7586)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2.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3.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4.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5.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6.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8.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9.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10.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1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12.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참가자격
  2. -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 의 병원[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증·개축의 경우 증·개축된 부분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3. -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4.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추정가격
4,682,521,818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2-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58885/000 · 접수방법 전자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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