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리버스트 3단지 종합입주관리용역
담당자
장혜진
제안요청서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메일
계약부 계약부문
*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계약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택혁신부(10층)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특성·난이도·규모를 고려하여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 1) 실적증명: 제안요청서 내 [별지8-1, 8-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마. 설계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사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음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 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특성·난이도·규모를 고려하여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 - 1) 실적증명: 제안요청서 내 [별지8-1, 8-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 -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 -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 마. 설계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사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음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993,409,091원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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