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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리버스트 3단지 종합입주관리용역

R26BK01759396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마감 확인 필요

담당자

공고

장혜진

02-3410-7193
제안서 / 과업

제안요청서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메일

입찰 / 계약

계약부 계약부문

02-3410-7193
입찰 / 계약

*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02-3410-7193
입찰 / 계약

계약부

02-3410-7203
입찰 / 계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택혁신부(10층)

02-3410-775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특성·난이도·규모를 고려하여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5. 1) 실적증명: 제안요청서 내 [별지8-1, 8-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6.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7.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8. 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9. 마. 설계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사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음
  1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나. 공동주택 입주관리대행 및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5억원(부가세 제외) 규모 이상의 입주관리 용역(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부터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 계약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완료(준공)된 단일 건 실적에 한함)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의 특성·난이도·규모를 고려하여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5. - 1) 실적증명: 제안요청서 내 [별지8-1, 8-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6. -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의 실적만 인정
  7. -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8. - 라. 제안서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결과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9. - 마. 설계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사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음
  10.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격기준신뢰도 78%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993,409,091원
발주 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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