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담당자
안수영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여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여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여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자격
-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 - ②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3,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10-08 09:00 (KST)
- 입찰 마감
- 2026-10-14 10:00:00 (KST)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